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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1:13 경 제주시 태성로 2길 10 동광 성당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운행하는 D K5 택시의 조수석 “ 조수석” 을 추가한다.

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제주시 인다 1길 20 아라 아이 파크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관덕정으로 변경하므로 관 덕정 쪽으로 출발하려고 약 10m를 운행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 손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C 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