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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69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폭력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