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7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2: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5, 6회 밟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기타 무릎 구조물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