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6.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3%)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 2007. 10.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9%)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16. 00:06경 과천시 과천대로 갈현삼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1. 원고가 위와 같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4. 7. 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7. 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8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4. 5. 15. 23:30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14. 5. 16. 00:0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같은 날 00:11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1%가 나왔고, 그 후 39분이 경과한 같은 날 00:50경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79%가 나왔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계속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운전 당시의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⑵ 원고는 지체장애 4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가 막막한 점, 원고는 2차례의 음주운전의 전력은 있으나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운전 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