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9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22:50경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 있는 C 내 복도에서 위 마사지업소 종원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나랑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 너 좋아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카운터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방 앞에서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후 카운터 앞에서 손바닥을 대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라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0쪽 이하 및 증인신문녹취서 참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마사지 업소 직원인 E 역시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