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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나9560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이 계약은 원고와 사용자 사이의 법적인 사용 허가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이 아닙니다.

3. 사용권 양도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양도인)은 양수인이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제품의 원본 CD와 부속물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보관용 복사본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사용권의 양도가 이뤄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고객 등록 변경의 형식으로 사전에 원고에 사용권 양도의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용권한의 회수 및 변경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원고의 모든 행사에 정식 사용자로 참석할 수 있으나, 원고는 양수인에 대해 소프트웨어 초기 사용자 교육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적법한 통지가 없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부담하고, 원고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저작권 이 소프트웨어와 모든 부속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은 원고가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보관용 복사본을 만드는 것 이외의 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라이센스 구매자의 경우 부속된 인쇄물을 허가된 사용자의 수만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나. 원고는 2007. 9. 10. C과 사이에 D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2. 3. C을 대리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