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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3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동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여종업원 비용 등을 합하여 56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