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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3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서원곡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모터스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