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4:1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4:10 경 서울 소재 대림 성모병원 장례식 장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2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