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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893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 하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