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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5나3324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 G의 은행계좌에서 2005. 12. 9. 6,000만 원, 2005. 12. 30. 6,000만 원(합계 1억 2,000만 원 이 각 역촌교회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2006. 2. 20.에는 피고 B에게 2,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2호증, 을마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20. 피고 B을 사기로 고소하여 진행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하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부동산과 관련한 투자를 하였는데, 투자한 땅은 원고도 모르게 매매가 되었고 투자한 원금만 돌려받는 피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는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H과 함께 5,500만 원씩을 투자하였는데, 피고 B이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피고 C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에 원고와 H이 2007. 7. 31. 원금 5,500만 원씩을 피고 B으로부터 반환받았다.

원금을 돌려받은 후에 생각해 보니 2007. 2.경 이미 땅이 거의 모두 매매가 된 상태였는데도 2007. 7. 31.에야 원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피고 B이 2006. 2. 20.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같은 달 26. 역촌교회에 피고 B 명의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G의 명의로 2,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6. 6. 13.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더 넣어달라고 하여 피고 B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