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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29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 19: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4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안개등 부분을 발로 차서 시가 346,7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씨발놈이, 신고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