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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27 2014가합109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는 2006. 5. 9. 경기 양평군 E 임야 6,615㎡(2007. 6. 28. E 임야 1,143㎡와 F 임야 5,472㎡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G(이하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0. 5.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 채무자를 H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회생채무자는 2012.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회생채무자는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경매에서 2014. 7. 23.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07,355,737원이 1순위 근저당권자인 회생채무자에게 모두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회생채무자에 대한 배당액 중 6,930,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회생채무자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생채무자가 G에 계속적으로 공급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라고 밝혔는바,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회생채무자의 G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은 6,930,285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6,930,28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생채무자에 대한 배당액 107,355,737원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