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4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7. 20: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1 세) 의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브래지어 끈이 위치한 등 부위를 왼손으로 2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핸드폰이 없어 졌다고

찾아 내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인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나 지금 무시하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술이 담겨 있는 사케 통을 가져 가 주지 않으며 행패를 부려 이를 불편하게 여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을 의사가 없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