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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9. 21:0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1, 송파구청사거리 앞 편도5차로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된 사지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진행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진술서(C)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