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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31 2017노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각 보호 관찰 및 각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 B)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6. 8. 3. 원심 판시 범죄 전력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기재 ‘2016. 6. 16.’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제 1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졌고,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저질러 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