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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4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5. 01:40 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 구토를 하고도 택시요금조차 내지 않고 도망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의 경찰 관인 경위 D(52 세) 이 피고인에게 수회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 이 새끼들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 고 욕설을 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고지하려고 하자, ‘ 왜 그래, 이 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이빨로 위 D의 왼쪽 손등 부위를 물어뜯어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교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의 경찰 관인 순경 G(28 세) 이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려 하자, 이빨로 위 G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택시비 영수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G 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D에 대한 상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