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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우체국 삼거리를 대우아파트 방향에서 KT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KT 방향에서 우측 창원우체국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54,7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