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1 2012고단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 앞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만지면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뒤늦게 앞차량을 발견하고 엑셀을 누른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차량 조수석 쪽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H(40세)로 하여금 같은 해

4. 12. 11:45경 천안시 동남구 I병원에서 치료 중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궁노래클럽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