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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9442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7. 22. 한 5,713,000원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2019. 8. 2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성남시 수정구 C 동, D 동 일원 일대에 E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여 2016. 3. 8. 그 중 공동주택 용지 F 블록 32,644㎡(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관한 분양 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G가 분양 담 청자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7. 8.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신축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신규 급수시설 공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수도법 제 71조 제 1 항, 수도법 시행령 제 65 조, 성남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이하 ‘ 이 사건 조례’ 라 한다) 제 6조에 근거하여 위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2019. 7. 22. 5,713,000원, 2019. 8. 21. 209,598,000원, 합계 215,311,000원(= 상가 5,713,000원 아파트 209,598,000원) 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도법은 수도 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수도 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E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한 한국 토지주택공사이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원고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수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 효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