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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나3633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C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아래 표 순번 1에 기재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인 2038. 3. 2.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 보험계약의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순번 2, 3에 기재된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금 및 변동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C는 2011. 8. 29. 사망하였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상품명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1 2010. 3. 2. 연금저축대한하이드림연금보험 종신연금형(10년 보증) 망인 법정상속인 2 2010. 8. 2.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보장형계약)Plus종신형 표준체 망인 법정상속인 3 2010. 12. 24.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보장형계약)Plus종신형 표준체 망인 법정상속인

나. 원고 A의 압류명령 등 1)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인 D에 대하여 82,000,000원, 망인의 아들인 E, F에 대하여 각 55,228,6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A은 2013. 2. 19. 위 각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