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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1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밴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9. 18: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242에 있는 성 락 교회 앞 도로 1 차로를 팔 호 광장 방면에서 후 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 여, 60세) 가 운전하는 E 뉴 클릭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뉴 클릭 승용차량이 밀려 그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뉴 클릭 승용차량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운 교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시 춘천로 242에 있는 성 락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