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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1: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극동스타 클래스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이후 단기간 내에 연속하여 음주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고, 2015. 9.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혈 중 알콜 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