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 6.까지 B마트에서 채소 및 과일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3. 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창원센텀병원에서 ‘우측 제1수지 방아쇠 무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바나나, 채소 등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주와 다른 직원들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행한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