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4 2019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해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여름에서 가을 무렵의 불상일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모텔 F호에서 위 C, 피해자와 놀던 중, C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나가게 되어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럼 태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쓸어내려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장애인강제추행),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관련 G교회 H 선생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내용확인관련 G교회 I 선생님 전화통화)

1. 속기록

1. 상담사실확인서,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