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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7 2016고단8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그후 성명불상자는 201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0%의 이자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대출수수료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사채를 구입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4. 1. 11:33경 93,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 D)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농협 화정역지점에서 9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인근에 있는 ATM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8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를 위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A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