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5] 피고인은 2014. 3. 21. 03: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통화를 하면서 “E야,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화가 난 채로 전화를 끊은 후에는 “시끄럽다 다 죽여줄까.”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29세)를 쳐다보면서 “니들 다 죽여버릴까, 다 죽여줄까.”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723]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대병원 앞 사거리를 고잔역 사거리 쪽에서 고대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던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져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택시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H, 위 J 및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5]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