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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10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50,000,000원을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26. 피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 농협은행 C)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