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06 2016고합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10:30경 경남 C에 있는 D체육관에서, '2016년 E향우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향우회원, 기관단체장, 읍ㆍ면장 등 선거구민 38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년사를 하면서 “대답이 작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F 국회의원께서 3선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대답하면 되요. 아시겠지요 ”라고 말하여 청중이 “네”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어서 “이번 총선 때 F 국회의원께서 3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향우님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F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G군청 E향우연합회 행사계획 등 자료 제출에 대한, G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통화에 대한), 각 수사보고(신년사 녹음파일 입수경위 등에 대한, 예비후보자 명부 첨부)

1.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군,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향우회의 신년인사회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F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