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3587]
1. 피고인은 2014. 10. 2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다른 용도에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투자원금이 50,000,000원 이상 되었을 때 필요한 시점 3~4개월 전에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0원을 자신의 E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피해액(원) 비고 순번 일시 피해액(원) 비고 1 2014. 10. 27. 1,800,000 계좌 8 2014. 11. 10. 2,700,000 계좌 2 2014. 10. 28. 2,700,000 계좌 9 2014. 11. 13. 1,600,000 계좌 3 2014. 10. 29. 900,000 계좌 10 2014. 11. 15. 1,800,000 계좌 4 2014. 10. 31. 900,000 계좌 11 2014. 11. 19. 18,000,000 계좌 5 2014. 11. 4. 2,700,000 계좌 12 2014. 11. 25. 1,800,000 계좌 6 2014. 11. 6. 1,800,000 계좌 13 2014. 12. 16. 7,700,000 계좌 7 2014. 11. 7. 3,600,000 계좌 14 2014. 12. 16. 500,000 현금 합계 48,500,000
2. 피고인은 2014. 11. 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처에게 전셋집을 마련해 줘야 한다. 전세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