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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합461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소재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7:40경 위 모텔 203호에서, 그곳에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203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