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7. 23:0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근 한남 오거리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부근 은 평 경찰서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2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23:55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앞 길 위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 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일반 신고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계산서 사본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