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9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03: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47세)와 시비되어 피해자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반지를 끼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1. 피의자 A의 양손 사진(반지로 인해서 피의자 D에게 상처가 생긴 것으로 판단됨)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