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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1942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가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성으로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41,596,000원(=원고의 농협은행 C 계좌를 통한 송금액 34,577,000원 원고의 농협은행 D 계좌를 통한 송금액 5,758,000원 원고의 농협은행 E 계좌를 통한 송금액 1,261,000원) 상당을 보내 준 사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가 변제를 약속하면서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보내 준 돈이었던 사실(피고도 상당 부분의 돈이 대여금인 것은 인정하면서 다만 일부는 원고가 그냥 준 돈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원고가 보내온 돈 중 어떤 돈이 그냥 준 돈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원고가 금액 500,000원 이하의 송금액은 교제하는 관계에서 증여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데, 앞서 본 전체 송금액 중 이 같은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즉 1회 송금액이 500,000원 이상인 송금액의 합계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원금 19,330,000원 이상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19,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