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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합16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5.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4회, 치료 감호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15:10 경 서울 노원구 C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 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뒤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치료 감호기록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이미 8회의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 치료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4. 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