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7 2015가단84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31.7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31.72㎡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