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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6 2017가합6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52,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부분육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이 위 거래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6. 12. 27.부터 2017. 2. 13.까지 공급한 부분육 대금 잔금이 16,346,489원인 사실, 피고 회사가 2017. 2. 20. 원고에게 부분육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7. 2. 14.과 2017. 2. 22. 부분육을 공급하였고, 반품이나 제외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 대금이 21,205,9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 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2017. 2. 14.에는 부분육을 공급받지 않았고, 2017. 2. 22.에는 1,814,500원 상당의 부분육만 공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그가 주문하고 김포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E로 바로 배송된 2017. 2. 22.자 부분육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원고의 입증에 따라 일부는 공급받았다고 입장을 바꾼 점, ②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는 2017. 2. 13.까지의 거래는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의 내용과 피고 회사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 ③ 2017. 2. 22.자 공급물량은 피고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 C이 주문한 물량대로 가공되고 포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