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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16118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32,630,10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