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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2 2013고정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가 할부대출을 제휴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D에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불입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4. 14:27경 진주시 E 소재 피해 회사가 제휴하는 위 D에서 F 뉴아반떼XD 2005년식 승용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 회사에게 자동차매매대금 760만원을 대출해주면 그 대금은 36개월에 걸쳐 연 28.5%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23일 316,419원을 불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760만원을 할부 금융으로 대출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