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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6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15. 4. 8.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하였으며, 2015. 10. 19.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23:1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주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영중면 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가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들과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