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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B여관' 202호실에서, 피해자 C(55세, 남)가 대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자 “씨발놈아 죽인다”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