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B여관' 202호실에서, 피해자 C(55세, 남)가 대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자 “씨발놈아 죽인다”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