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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3고단3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0:15 경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석천 사거리를 힐 스테이트 쪽에서 시청 후문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

이때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E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F(75 세) 가 우회전을 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으나 이에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어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약간 앞으로 진행시키다가 다시 정차를 하여 피해 자가 위 버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창틀을 손으로 붙잡고 허리를 숙인 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차로에 정차 하여 비켜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창틀을 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자동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약 16m 가량을 끌고 가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창틀에서 손을 놓아 도로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구두 및 무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