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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06.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쇼핑월드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성2차아파트 앞까지 약 400m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성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화성2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