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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53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9. 9.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군산공장 내 ‘D 군산공장 CA Plant 증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50ton 기중기(E,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케이지를 운반하였는데, 운반 중에 이 사건 기중기에 연결된 슬링벨트(Sling Belt)의 실밥이 뜯어져 끊어지면서 케이지가 낙하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F의 안전모 우측을 강타하였고, 그로 인하여 F이 우측 머리의 골절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 겸 피고 A의 사업주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F에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으로 91,288,340원, 요양급여로 267,455,060원을 각 지급하였고, F은 현재도 요양 중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슬링벨트는 이 사건 기중기의 고유장치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F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