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C의 부친인 F와 피고 B은 부산 사하구 G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동업으로 영위하면서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D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 25,000주를 2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1호증의 1)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 25,000주를 2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1호증의 2)를 각 작성하였는데, 피고 C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1호증의 2) 제2조 대금지급 조항에는 “(외상)”이라는 문구를 추가 기입하였다.
다. 이후 F의 요청으로 원고와 피고들 및 F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2호증의 1)는 원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1호증의 1)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2호증의 3)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 10,000주를 100,000,000원에 양도하고, F에게 나머지 주식 15,000주를 1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2호증의 2)로 변경되어 작성되었다. 라.
위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시 D은 130,181,040원 상당의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 23.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이 대표이사로, F는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 2. 원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1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25,000주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