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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40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리어커를 이용해 폐지,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9:3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지하 1층 계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46세)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에어콘 실외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