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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13 2016가단1364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주시 W 도로 2,083㎡ 중, 103,740/440,89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A에게, 39...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W 도로 7,200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임야대장에는 ‘X’에 주소를 둔 ‘Y’이 1917. 11.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35. 10. 28. Z 도로 300보(298㎡), AA 임야 6900보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본적이 ‘경주시 AB’인 Y은 1920. 10. 9.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유일한 자녀인 AC이 위 Y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Y은 호주인 남편 AE가 1908. 6. 1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이 되었다가 사후양자 한 바 없이 1920. 10. 9. 사망하였고, 당시 유일한 자녀인 AC은 1917. 9. 18. 출가하였기 때문에 위 Y을 호주상속 할 사람이 없어 절가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Y의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이를 승계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다

원고는 1963. 1. 17. 위 AC과 사이에 경주시 AA 임야 6900보 중에서 약 634평을 AD 정화공사용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이후 위 매매 대상 토지는 1963. 3. 30. 위 AA 임야에서 분할되고 지목변경되어 경주시 W 도로 2,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바. 한편, AC이 1967. 4. 5. 사망하여 별지 상속인관계표 기재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위 22명의 피고들을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의 최종상속지분대로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C, L, N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