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 J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는 없고, 마지막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2007.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