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7. 02:4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흥타운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1세)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등으로 이를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경찰서 관할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운전석 목 받침대를 1 ~ 2회 때리고 자신의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3쪽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