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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131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을가 제3, 4호증”을 “을가 제2 내지 4호증”으로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3호증, 을가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대여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일 뿐, 더 나아가 갑 제6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행위가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라거나, 피고 C이 피고 B의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